취소·환불 규정
시행일 2026년 7월 7일
⚠️ 서비스 오픈·법무 최종 검토 전 초안입니다. 실제 게시 전 변호사·노무·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작당 워크라운지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이용권의 결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
제2조 (청약철회(이용 개시 전))
①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, 이용권을 사용(입장·차감)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② 다만 결제 즉시 입장·이용이 개시되는 이용권을 이용자의 요청으로 즉시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 개시 후 환불 기준(제3조)을 따릅니다.
제3조 (이용권 종류별 환불 기준(이용 개시 후))
1. 24시간권(종일권) — 1회 소멸형 이용권으로, 입장(사용) 시 이용이 개시·완료된 것으로 봅니다. 미입장 시 전액 환불, 입장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2. 30일 정기권 — 이용 개시 후에는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잔여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(환불액 = 결제액 − 결제액 × 사용일수 ÷ 총 이용일수) 회사는 관련 결제·정산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3. 30회권(횟수 충전권) — 미사용 잔여 횟수에 대해 회당 단가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 (환불액 = 결제액 × 잔여횟수 ÷ 총 횟수)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용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후기 이벤트 등 무상 지급된 이용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4조 (환불 절차 및 처리)
① 환불은 원결제수단(토스페이먼츠 승인 취소)으로 처리하며, 카드사·결제수단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② 부분 환불이 불가한 결제수단의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(계좌 환불 등)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③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.
제5조 (이용 제한·귀책에 따른 환불)
회사의 귀책(서비스 장애 등)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이용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사업자 정보
- 상호
- (주)어반패밀리
- 대표자
- 김두일
- 사업자등록번호
- 270-87-02874
- 사업장 주소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8안길 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