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소·환불 규정
시행일 2026년 7월 7일
⚠️ 서비스 오픈·법무 최종 검토 전 초안입니다. 실제 게시 전 변호사·노무·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작당워크라운지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이용권의 결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
제2조 (청약철회(이용 개시 전))
①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, 이용권을 사용(입장·차감)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② 다만 결제 즉시 입장·이용이 개시되는 이용권을 이용자의 요청으로 즉시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 개시 후 환불 기준(제3조)을 따릅니다.
제3조 (이용권 종류별 환불 기준)
※ 이용을 개시(입장·체크인)하지 않은 이용권은 종류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됩니다(제2조 청약철회 포함, 위약금 없음). 결제 직후 미사용 취소 역시 전액입니다. 아래 위약금·정산 기준은 1회 이상 사용(체크인)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1. 24시간권(종일권) — 1회 소멸형 이용권으로, 입장(사용) 시 이용이 개시·완료된 것으로 봅니다. 미입장 시 전액 환불, 입장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2. 회차 선불권(20회·30회 등) 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, 중도 해지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.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정상가 × 차감횟수) − 위약금(결제금액의 10%)
· 정상가는 24시간권 1회 정상요금(5,900원)을 기준으로 합니다.
· 차감횟수 = 구매 횟수 −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횟수.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잔여 횟수를 유효기간 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남은 기간 내 사용 가능한 횟수(1일 1회 기준)만 환불 대상으로 인정하며, 그 외 잔여 횟수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.
· 예) 30회권 129,000원을 10회 사용 후(유효기간 충분) 해지 시: 129,000 − (5,900 × 10) − 12,900 = 57,100원 환불(VAT 포함).
· 산정 결과가 0원 미만이면 환불금은 없습니다.
3. 정기권(자동갱신 정기결제) 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, 이용자는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.
환불액 = 결제(할인)가 × 잔여일수 ÷ 총 이용일수 − 위약금(결제액의 10%)
· 위약금은 결제액의 10% 이내로 합니다.
· 잔여일수는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하며, 이용 기간이 경과할수록 환불액이 줄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.
· 산정 결과가 0원 미만이면 환불금은 없으며, 회사는 관련 결제·정산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· 해지 시 예정된 차기 정기결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.
4. 선물 이용권 — 구매자가 수령자에게 보낸 선물 이용권은, 수령자가 사용을 개시(입장·체크인)하기 전까지 구매자가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(구매자 결제수단으로 환급), 수령자가 사용을 개시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선물 이용권의 환불 신청은 결제자인 구매자만 할 수 있습니다.
5. 공통 — 본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(선물 서비스 제외),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되어 사용·환불되지 않습니다. 후기 이벤트 보상·쿠폰·이벤트 경품 등 무상으로 지급된 이용권은 지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,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4조 (환불 절차 및 처리)
① 환불은 원결제수단(토스페이먼츠 승인 취소)으로 처리하며, 카드사·결제수단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② 부분 환불이 불가한 결제수단의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(계좌 환불 등)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③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.
제5조 (이용 제한·귀책에 따른 환불)
회사의 귀책(서비스 장애 등)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이용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사업자 정보
- 상호
- (주)어반패밀리
- 대표자
- 김두일
- 사업자등록번호
- 270-87-02874
- 사업장 주소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8안길 12